김재천 의원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
김재천 의원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0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봉동.용진)은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중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본사항을 담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 제247회 임시회(4일부터 오는 10일까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완주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시책 등이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행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실태를 바로 잡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