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김제시,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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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도가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기준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이다.

 시는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2년 이내에 전라북도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등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을 검증하고,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신미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의 시작 첫해인 만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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