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농업인 23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2019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이 교육은 타 시·군에서도 수료가 가능하다. 또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 중(올 3월께 개설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및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올해 1월1일부터 2년마다 1회 주기로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농가는 3시간이며 갱신농가는 2시간씩 교육을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유기농산업복합센터가 준공되는 2023년에 유기농 전문가 양성교육 및 품목을 다양화해 유기농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특화단지 조성 등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앞장선 순창군이 의무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득증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