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감형 위해 허위 증거 제출한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의뢰인 감형 위해 허위 증거 제출한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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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0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상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의뢰인 B씨 항소심에서 ‘완주 한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현금을 모두 갚았다’는 허위 입출금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 한 업체에게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 변호사는 감형을 위해 B씨가 현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 전액을 업체에 돌려줬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만나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증거 조작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출금표는 B씨 가족이 만들었으며 A씨는 이를 팩스로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B씨는 6개월이 감형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 이로 인해 B씨가 감형받은 점 등을 들며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지역사회에서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에서 법정 구속당한 뒤 보석으로 석방됐던 A 변호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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