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의 하나로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설치비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해마다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멸종위기 종으로 말미암은 피해발생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한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나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도 지원된다.
설치 희망자는 오는 2월21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갖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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