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순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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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의 하나로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설치비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해마다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멸종위기 종으로 말미암은 피해발생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한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나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도 지원된다.

 설치 희망자는 오는 2월21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갖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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