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식 시즌 선거판되나… 학교 선거운동 지침 ‘혼란’
고교 졸업식 시즌 선거판되나… 학교 선거운동 지침 ‘혼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1.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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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고교생 표심을 얻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교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판단은 학교장 권한에 달렸기 때문이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도내 고교 졸업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고교생 표심 얻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각 학교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이나 교실(1곳)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연설 또는 대담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연속적으로 2개 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앞서 지난 20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학교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으로, 학교 내에서 명함을 돌리기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다른 해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29일 각 고교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도내 학교장들은 선관위 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자칫 학교 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들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 A고교 교장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 가능하다는 공문이 오니 혼란스럽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추후에 협의해 결정할 일이지만, 교실에 들어와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것까지 허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졸업식 등 교내 행사야말로 유권자인 고교생들을 한 데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눈치다. 도내 고교생 유권자만 6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표심 공략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 현장에선 어디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하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주 B고교 교장은 “졸업식이 보통 1시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따로 축사를 하거나 연설을 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출마자들이 명함을 돌리고 악수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교장은 “개학 이후에 후보자들이 수업시간까지 방해하는 선거운동은 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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