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중학교 제자 성추행한 전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잠든 중학교 제자 성추행한 전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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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서 잠든 중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전 야구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자신이 지도하던 야구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전북 모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전북 한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던 B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야구부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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