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제거 대책 실효성 거둬야
익산시 악취제거 대책 실효성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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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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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도심권 악취 제거를 위해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보도다. 그동안 익산지역 도심권에서는 분뇨악취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익산악취 24"에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신고된 악취 민원의 72%가 분뇨계열 악취로 분석되고 있어 악취 도시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악취 저감을 위해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차량을 도입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악취 측정 차량은 각종 악취 물질 22종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 배출원을 신속히 추적해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6월부터 가동되는 측정 차량을 이용. 제1.2 산업단지와 축산단지 등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물질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했다. 특히 악취 발생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인력을 보강해 거의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진다. 환경오염 물질은 악취뿐 아니라 공장폐수와 공해 등 다양하다. 이런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면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악취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은 이익을 챙기고 있던 셈이다. 물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법 집행이 사회적 비용 등 피해 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물론 적발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환경이다.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다.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공장폐수에 함유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장정마을의 사건을 교본 삼아 효율적인 악취 저감 관리 등으로 익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친화 도시 조성으로 지자체들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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