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안전사고 피해, 공제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야
교육공무직원 안전사고 피해, 공제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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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근무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측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거나 인력 파견 계약을 맺고 파견된 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은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는 교직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계약을 맺은 자”로 보아 “교육활동 참여자(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는 주요 교육활동의 예시에 불과하다”며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학교 급식활동과 그 부수적 활동, 학교시설물 관리업무 등은 학생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므로 “교육활동은 단순 행정업무를 제외한 학생과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학교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게 당연하다”며 현재는 산재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학교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대한 시·도 기준이 모호해 교육부의 명확한 해석과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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