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까지 지원
진안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까지 지원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1.2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2월7일까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관내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 공간(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마련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한도로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Tag
#귀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