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의무화 준비 만전
진안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의무화 준비 만전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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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측정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을 시작한다.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업부분(분뇨, 비료)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새롭게 바뀐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축산 농가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업 등록상 신고규모 연 1회, 허가규모 연 2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석결과서는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농경지 활용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꼭 필요한 만큼 관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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