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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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퇴비 부숙도 감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검사실 모습. 순창군 제공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검사가 오는 3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순창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된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는 축종 및 축사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하면 6개월에1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1년에 1회씩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또 검사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특히 해당 농가가 퇴비를 배출하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1천500㎡ 이상이면 부숙 우기 및 부숙 완료, 1천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축산옹가의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검사를 의뢰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구비해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 가량 채취한 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숙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토양이나 잔류농약,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는 종합분석 기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비료(퇴비) 분석업무도 수행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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