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변경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1.27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변경된다.

기존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6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됐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가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가까운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