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차상위계층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차상위계층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1.2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대상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전북도는 “1월부터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8천여명(전체 수급자의 약40%)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학교 재학 중인 만18세부터 20세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이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8세이상 중증장애인 25,852명 중 20,433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9.1%로 전국 평균 수급률 70.7%를 상회한다.

 도는 각 시·군지역 읍·면·동에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로 인해 근로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