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적재조사 사업 터덕...민원인 불만 확산 개선 시급
전북도 지적재조사 사업 터덕...민원인 불만 확산 개선 시급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1.27 1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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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 한 섬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A(72세)씨.

 그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농작물 시설물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민간 기업체에게 부지경계 측량을 의뢰했다. 그러나 A씨는 측량결과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30년 넘게 자신의 토지인줄 알고 시설물을 운영했던 토지가 지적불부합지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노부는 “시설물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토지를 매매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에서 실제 토지경계와 국가 지도의 경계가 다른 지적 불합치 토지가 56만 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인력부족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어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73만 필지 중 14.9%에 해당하는 56만 필지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국토의 14.8%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2년)까지 국비 45억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33개 지구 21,738필지(8,980㎡)에 대해 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공부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 대비 사업량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토지주들의 지적이다. 앞으로도 전라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00억원(국비)을 투입해 지적불합지 토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불부합지 토지현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당초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분쟁 해소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토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주들이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내 곳곳에서 토지주들간의 재산권 분쟁이 발행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지적도상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업은 약 100년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종이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사용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이 급증해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및 토지경계 분쟁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업무 특성상 각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잦은 출장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적재조사업 180개 지구, 85천필지(51.5㎢) 중 120개 지구 51천필지(36.7㎢)를 올해 추진하고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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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0-01-28 15:01:11
명칭이 틀렸네요 지적재소사?? 재조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