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송준상)는 "올해부터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에 포함해 부과하던 재료·설계·준공 등의 수수료 6천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기존 신청부터 설계, 준공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급수공사가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액공사비에 포함됐던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연 평균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2천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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