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신고제도 시행 1개월 ’…전북서 230명 자진출국
‘자진출국신고제도 시행 1개월 ’…전북서 230명 자진출국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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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한‘자진출국신고제도’시행 한 달 만에 전북에서 200여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새로운 자진출국신고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도내에서 총 230명이 자진출국했다”고 밝혔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할 경우 하루 평균 12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도 시행 전 하루 평균 2~3명이 자진 출국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재입국 기회 부여와 범칙금 면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자진출국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자진출국제도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출국일로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진출국 시점이 빠를수록 재입국 기회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자진출국 신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출국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준섭 소장은 “2월까지는 홍보와 계도위주의 활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예정이다”면서 “3월 1일 이후에는 유흥업소 및 서민일자리를 빼앗는 인력사무소, 일자리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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