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해삼 불법 채취한 일당 해경에 검거
군산 앞바다서 해삼 불법 채취한 일당 해경에 검거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2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한 잠수부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4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16㎏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은 순찰 과정에서 이들의 무허가 어업 행위를 적발하고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압수했으며 불법 채취한 해삼은 해상에 방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새만금방조제 인근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