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관위, 통장·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익산시선관위, 통장·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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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익산지역 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통장·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통장·이장 정기회의를 이용해 21일 황등면을 시작으로 22일은 영등1동, 모현동, 팔봉동, 삼성동 23일에는 성당면, 영등2동에서 진행된다.

 이번 안내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여론 주도층으로서 역할 당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안내 ▲위반행위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신고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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