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민공익수당 전북서 첫 시행
남원시 농민공익수당 전북서 첫 시행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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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민공민수당 전북에서 첫 시행

남원시가 수년간 논의했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남원시는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관내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가 밝힌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경영인(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으로 창출해내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로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내 읍면동 농촌지역 마을로 농업인의 경우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17년12월31일부터 전북도내에서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임업인의 경우 작목별 면적상이)하는 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지키는 농가에게는 연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은 2020년도 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과 주민증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민공민수당을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설 명절 전 선지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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