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지원사업 추진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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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4억 4,7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90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확인)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 원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400만 원의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은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확인 및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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