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완강기 등 피난기구 위반 행위 신고창구 연중 운영
완주소방서, 완강기 등 피난기구 위반 행위 신고창구 연중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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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완주군 일원 영업장 ‘안전공간 조성’을 위해 완강기 등 피난기구 불법 방치 신고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강기 등 피난기구 불법 방치 신고창구 운영’은 완강기 지지대 탈락·부식·방치 등 관행적 위반행위를 발굴해 개선조치를 통해 건축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고창구를 통해 대상이 접수되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후 현지시정 또는 조치명령 등을 통해 안전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 할 예정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 불법 방치 신고창구 운영과 완강기 사용법 홍보 및 교육 등을 병행해 유사시 이를 이용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건물주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준에 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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