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내용 중복” 수두룩, 중·고교 교사 7명 경징계
“학생부 내용 중복” 수두룩, 중·고교 교사 7명 경징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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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중복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교사 7명에게는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중학교와 교사 2명, B고등학교 교사 5명이 서로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서 평가 내용을 똑같이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담임교사는 매년 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학생 개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종합의견을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18년 A중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한 사례가 있었고, 자체 점검 과정에서도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B고교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논문 활동이나 허위 사실 기재의 경우 중징계 사안이나, 단순 중복기재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된다”며 “전체 문장이 동일한 경우 중복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학교 담임교사들은 주의해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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