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선거운동 금지 당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교 안에서 선거 출마자들의 연설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명확히 언급해 자칫 학교 교실이 정치판로 전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이라며 “학교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학교 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 운동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선거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며 “예를 들어 만 18세 자녀가 어깨띠 등을 두르고 부모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어떤 사유로건 선거날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는 선거 관련 토론회가 가능하지만, 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Tag
#선거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