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순창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2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 주택개량을 위해 시행하는 지적측량으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는 것. 또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측량신청 때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같은 의뢰인이 같은 토지를 재신청하면 수수료가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면 순창군청 민원실을 찾아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접수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센터(1588-7704)로 전화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 때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감면제도를 통해 모두 136건에 4천60여만원의 혜택이 순창군민에게 제공됐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2020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각 필지의 경계나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