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참정권 교육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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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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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 정한 선거연령은 만 21세였다. 만 20세로 낮춰진 것은 1960년. 12년이 지난 후다.

 ▼ 그리고 2005년 19세로 낮춰지기 까지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유권자 대상에 들게 된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이나 군 입대.혼인 등 법적으로 할 수있는 성인의 기준 나이는 18세다.

 ▼ 때문에 그동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꾸준히 정치권 등에서 제기 돼왔다. oecd 37개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우리나라 고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선거권이 부여됐다. 일본도 2015년 18세로 낮추는 등 88% 이상 지구촌 국가들의 공통적 현상이다. 이번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새로 생긴 유권자가 14만여명이라고 한다.

 ▼그동안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정치세력들이 서로 유불리를 놓고 정치 쟁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학교가 자칫 정치판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않다. 어느새 일부 지역에서는 4.15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고등학교 행사마다 나타나 정치판을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졸업식장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밥된밥 가릴 것 없을테니 말이다. 때문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다.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 할 수있도록 참정권 교육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증대시키고 권리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있는 수단을 그들에게 부여한 선거권이다. 정치인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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