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BMI 35로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비만수술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통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25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으로 적용
되는 비만수술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2
(1) 18세 이상 또는 뼈 성장 종료가 확인이 되면서,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 BMI 35이상이거나, BMI 30이상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²≤BMI<30kg/m²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3)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 에도 상기 (가)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9-80호(‘19.5.1. 시행)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