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자기변호 노트’ 제도 시행
군산해경, ‘자기변호 노트’ 제도 시행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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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피의자 조사 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운영한다.

 1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해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이를 이해하고 체크 리스트에 따라 조상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목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자기변호 노트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및 인권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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