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군산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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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을 소상공인까지 확대·시행한다.

지난해까지 군산시는 풍수해 보험을 온실과 주택에만 적용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자 군산시는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혜택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풍수해 피해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 재고 자산은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주민센터,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군산시 안전총괄과 최성운 계장은 “많은 시민이 각종 재난 발생시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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