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개발 확대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전주시는 “올 상반기 중 법무부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하반기부터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도심 팽창으로 인해 전주교도소 이전을 법무부에 건의한 지 18년 만에 이전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주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돌입해 오는 2023년까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거주하는 작지 마을 주민 2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 택지(150평/가구당)를 부지 조성 원가의 15%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72년 전주시 외곽 지역인 현재 위치(평화동)에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전주시의 도심이 개발 사업으로 팽창되면서 주민 생활 불편 등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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