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군민 가계 큰 도움 여론
순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군민 가계 큰 도움 여론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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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줘 군민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오는 ‘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사용 후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것. 상품권 유통 활성화는 물론 2차 소비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골목상권 인센티브로 신청한 금액이 1억원 가량으로 군민 242명이 사용금액의 10%인 1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주민 최모 씨는 “설 명절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에 구매해 명절준비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내달 2월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 모두 20%의 구매비용을 절감해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할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상품권을 꼭 구매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 두 달 동안(신청 월의 전월, 지지난달)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개소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3곳의 합산금액이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와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교환할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순창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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