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보호 위한 불법 엽구 수거 진행
전북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보호 위한 불법 엽구 수거 진행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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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오는 26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무주 덕유산 자락 삼봉산 일대에서 불법 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한다.

 15일 전북환경청은 “이번 행사는 반달가슴곰 등 덕유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행사에는 전북환경청과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종 보호를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활동 반경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주와 장수의 산간지역에서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주 삼봉산에서 포착된 반달가슴곰의 목에서는 불법 엽구 중 하나인 올무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올무와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전의 중요성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까지 밀렵·밀거래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형진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밀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감시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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