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15일부터 운영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15일부터 운영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1.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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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상품권 등과 관련된 각종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명절 선물 등 택배서비스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설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5일부터 31일까지(11일간) 운영한다.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됐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기간에는 105건, 추석 명절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되어 작년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으로 2018년도 대비 58.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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