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 위한 자금 지원 나서
순창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 위한 자금 지원 나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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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황숙주 순창군수가 기업체를 둘러보는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자금은 연 20억원 규모 한도로 운영된다.

 순창군 관내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연 4% 이자액을 보전한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4%의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은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단, 기존에 자금융자를 승인받았거나 대출 후 미상환 업체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금지원 대상업체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과 함께 융자금액을 결정해 해당 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계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경기여건 악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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