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해 말 농협과 원협 월급제 담당자 회의시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품목 제한 없이 월급제를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과 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과 원협이 정산하면 그 중 이자는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재배 품목별 출하시기가 달라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던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품목 제한 없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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