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서둘러야
교육행정,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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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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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384일 만인 13일 통과됐다. 전북교육단체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있지만,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투명한 교육행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했다.

 전북교육계는 법안 통과로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려면 교육행정이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전북은 현재 34개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43개 원은 미적용 상태이다. 에듀파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과 지원, 전담인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으로서 시설·설비와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양교사도 배치해야 하는 만큼 할 일이 많다. 법으로만 밀고 나가려 해서도 안된다. 교육청이 관리감독 체계 구축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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