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누명 벗은 납북 어부들, 재심 항소심도 무죄
50년 만에 누명 벗은 납북 어부들, 재심 항소심도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14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60년대에 납북됐다가 귀환해서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들이 재심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0)씨 등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가혹 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어떤 경위로 납북됐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1심 재판부는“유죄 증거들이 수사 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남씨는 “수도 없이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무죄가 내려져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제 5공진호’ 선원 가운데 막내였던 남씨는 1968년 5월24일, 동료와 함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왔다.

 같은해 10월31일 인천항을 통해 돌아온 남씨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료도 모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6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다른 동료는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