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1.14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ㅈ;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 교육계에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투명한 교육행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터지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으로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셀프 징계’를 방지하고 교육과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이제는 회계 부정 행위 시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도록 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현재 전북은 34개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143개원 전체에 적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K-에듀파인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1대 1 멘토 운영, 사용자 교육 실시, 컨설팅 전담 인원 배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면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배치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위생·안전관리 등의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계 부정 시 처벌대상이 법인 유치원에만 해당되고, 개인 유치원은 법률 적용이 안 된 점을 지적하며,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시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유치원 3법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회계가 더욱 투명해졌으면 한다”며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라는 점을 잊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전북에서는 눈에 띌 만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번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해나가야 한다”며 “더 나아가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