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A(2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57)씨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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