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사건 가해자 혐의 인정
신유용 사건 가해자 혐의 인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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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14일 열린‘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전 유도코치 A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생각이 달랐다.

 피해자 신유용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감형을 위한 것이다”면서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형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씨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면서“수사기관과 지난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씨가 겪은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인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도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2011년 8~9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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