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0% 세액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 10% 세액 공제 혜택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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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동 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앱)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에 연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 신청자가 27만 5천건에 718억원으로 2018년보다 5.8%가 증가했다”며, “10%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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