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57분께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 김제시 한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B씨의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치료 중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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