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 취·창업 교육비 지원 나서
순창군 군민 취·창업 교육비 지원 나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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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도배 장판 훈련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외에도 다양한 희망 직업교육을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시행한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군이 밝힌 취·창업 관련 교육수강 때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중·고등학생 지원은 최대 50만원까지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면 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 및 승인을 받고,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석률이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금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은 20%)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건설·건축분야, 바리스타 등 취·창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또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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