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 한해 시민 위주의 세정 행정 펼쳐
군산시, 올 한해 시민 위주의 세정 행정 펼쳐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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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 한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을 펼친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하고 철저한 세정으로 자신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

 시는 그 일환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조사 대상 기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사전 선택제 시행 및 조사전 사전통지, 지방세 구제 제도 안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탄력적인 세무 조사도 도입, 시행된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기업 및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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