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전북지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엄정 수사 촉구한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엄정 수사 촉구한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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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회원들이 13일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엄정 수사 및 즉각 기소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회원들이 13일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엄정 수사 및 즉각 기소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3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자 두둔하는 A 업체를 규탄한다”면서 “검찰은 가해자를 즉각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A 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B씨는 지난해 7월 직원 C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 쪽지를 두고 갔다.

 쪽지에는 C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이번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 판단, 사실 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시말서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사건 이후 한 달 넘게 진행된 조사가 진행됐지만 A 업체가 B씨에게 내린 처분은 시말서 한 장이 전부였다”면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회사 측은 다시 B씨에게 출근정지 2주의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즉각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차별과 혐오와 맞서 투쟁할 것이며 평등한 일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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