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세계문화유산, 국제적 문화관광자원 발판 마련
전북 세계문화유산, 국제적 문화관광자원 발판 마련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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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통과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고창 고인돌, 정읍 무성서원 등의 세계문화유산이 분포돼 있는데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됐다.

 도는 이번 세계유산법 통과로 국내뿐 아니라 도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조성에 있어 지자체인 도나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세계유산법 통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되면 그동안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세계유산보존 관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문화재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합하도록 주민 의견 청취를 늘려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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