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편안하고 안전해진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편안하고 안전해진다.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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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3일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 및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비대면 거래관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비대변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78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천건에서 2019년 3분기 중 32만7천건을 크게 증가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 역시 6천개에서 19만4천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도입해 개선하는 한편,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하여,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려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으며, 비대면 권리신청(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채널 확대, 취약층 비과세 특례적용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개선대책은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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