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놓치지 마세요’
완주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놓치지 마세요’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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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5월 22일부로 종료된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완주군청 지적재조사팀(063-290-2981)에 신청하면 된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특례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토지분할 업무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공유토지 총 52건 123필지를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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