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제도를 한창 접수중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20년 1월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1월에 선납시 10%, 3월에 선납시 7.5%, 6월에 선납시 5%, 9월에 선납시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할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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