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인·사체 유기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망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6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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